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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 정관에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총회에서 결의 거치지 않은 양도 약정은 ‘무효’ 2017-07-01 15:26:1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85   추천: 115
 

재판부 “재건축 구역을 침범해 무단 증축ㆍ점유했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 원인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 부지 일부를 침범해 무단 증축했다면 양도 약정을 했어도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 약정을 했더라도 이 같은 약정을 A 재건축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양도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3 6 27일 서울 동작구 일대를 대상으로 A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 재건축 조합이다. 그런데 피고는 A 재건축 구역에 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피고가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양도 약정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A 재건축사업의 대지로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축조된 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A 재건축 구역을 무단 증축 후 경계 침범 부분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했다" "이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ㆍ법률요건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뤄진 무단점유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조합장의 명의로 2016 5 24 `A 재건축 조합 사업부지 일부를 침범한 면적은 차후 적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무상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처분행위에 관해 원고 A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도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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