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의거… 등기 원인ㆍ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 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그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전주시장(피고)이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상고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 중 원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22일 A 건설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토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년 1월 6일 원고는 A 건설과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원고가 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2008년 7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A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그해 9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8년 11월 27일 A 건설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양도계약을 체결, 12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해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여부는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A 건설로부터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 원인이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A 건설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 충당했더라도 등기 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인 환급이행금 중 329억8238만9226원이며, 유상 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이 같은 원심 판결에는 등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소 제기 당시 청구 취지 확장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환급이행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등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에 환송한다. 또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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