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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국가ㆍ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2016-05-16 10:52:38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04   추천: 11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19곳을 상대로 오늘(16일)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며 피고는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 사건과 관련된 기업 19곳이다.

민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 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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