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2조제4항ㆍ제38조제2항 신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 현황을 제공토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주소의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건축물 소유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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