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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ㆍ벌금 5억 원… 법정 구속 2020-12-23 10:02:19
작성인
 고상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79   추천: 147
 

입시비리 유죄ㆍ사모펀드 일부 혐의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약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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