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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 악화 우려… 중소 유통ㆍ소상공인 66.3% “그렇다” 2017-07-13 23:47:03
작성인
 지선화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63   추천: 111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주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의 결과를 지난 11일에 개최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 시 29.1% 감소했다.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수원 지역의 `의류ㆍ패션잡화ㆍ화장품`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감소하였고, 고객 수는 48.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심의 `의류ㆍ패션잡화ㆍ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하였고, `휴업ㆍ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에서 소극적 응답이 64.7%(휴ㆍ폐업 고려 18.2%+별다른 대책이 없음 46.5%)로 나타나 좁은 도심에 두 개의 복합쇼핑몰이 진출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ㆍ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으로 중소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

이날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와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 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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