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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해 1가구가 된 경우에 조합원 자격은? 2017-07-14 23:22:24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7   추천: 118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해 1가구로 된 경우와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한 이후 결혼해 1가구에 속하게 됐을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민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된 경우,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아울러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 신청을 한 후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됐고, 그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법제처는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 신청을 한 후 결혼해 1가구에 속하게 됐고, 그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에도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으로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가구에 속하게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ㆍ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 신청을 다시 하는 때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만이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앞선 질의와 같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1가구에 속하게 된 시점이 분양 신청 전ㆍ후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조합원 2인이 분양 신청 후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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