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내년 최저임금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높아… ‘7530원’ 결정 2017-07-18 00:27:50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14   추천: 124
 


2018년 최저임금 `7530` 9급 공무원 기본급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 1호봉 공무원은 기본급으로 월 1395800원과 직급보조비 1250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을 따질 경우 총 보수 금액은 월 152800원이다.

이를 다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276원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최소한 3.4%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초임 9급 공무원은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정부는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현실화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작년에는 9급 공무원 1~5호봉 해당자만 특별히 보수상승률을 높여줬고, 올해부터는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월 2만 원씩 추가로 올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6.4% 오르면서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바람에 내년 보수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h 수당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이하 보수를 지급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는 하위직을 위주로 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