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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계좌 잔액 부족으로 인한 은행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이달부터 잔액 부족(NSF·Non-Sufficient Funds) 상황에서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도입했다.
은행은 수표나 자동이체(PAD) 결제가 잔액 부족으로 거부되고 고객이 초과인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NSF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기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45~48달러 수준으로, 반복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 규정에 따라 3월 12일부터 개인 예금 계좌의 NSF 수수료는 10달러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
정부는 2025년 3월 공지를 통해 이러한 수수료가 특히 초과인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가용 자금을 줄여 부채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추가 보호 장치 새 규정에는 상한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포함된다. -계좌당 2영업일 동안 NSF 수수료는 1회만 부과 가능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 부과 허용 -계좌 잔액이 10달러 미만 부족한 경우 수수료 부과 금지
정부는 결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초과 인출 규모가 이 범위에 해당하면 결제는 거부될 수 있지만 NSF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액 착오로 인한 과도한 벌금성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소비자 절감 효과 Credit Counselling Society에 따르면, 이번 10달러 상한제 도입으로 캐나다 국민은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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