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2
IT.과학
572
사회
688
경제
3,130
세계
330
생활.문화
301
연예가소식
820
전문가칼럼
478
HOT뉴스
3,698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IT.과학   상세보기  
IT.과학 게시판입니다.
제목  메타·구글, *소셜 미디어 중독* 책임 공방…LA서 본격 재판 시작 2026-02-12 09:02:2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   추천: 1


 

로스앤젤레스 — 소셜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는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메타(인스타그램 운영사)와 구글(유튜브 운영사)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대표 사건으로, 향후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고는 ‘KGM’이라는 이니셜로만 공개된 20세 여성으로, 미성년자 시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중독 증상을 겪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의도적 설계로 중독 유발”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모두진술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카지노와 중독성 약물에 비유하며, 기업들이 이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의 내부 연구 프로젝트와 사내 문서를 언급하며, 회사가 청소년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내부 문서에서 플랫폼을 카지노에 비유하거나 “마약과 같다”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특히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짧은 동영상 기능 등이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 “중독 입증 안 돼…과학적 합의도 부족”

이에 대해 메타와 구글 측은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글을 대리하는 루이스 리 변호사는 KGM의 이용 기록을 근거로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하루 29분 수준이었으며,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1분 14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제로 지적된 기능 대부분이 사용자 설정을 통해 제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 변호인 폴 슈미트는 KGM의 의료 기록을 제시하며,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가족 갈등, 학교 폭력,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치료한 의료진이 소셜 미디어 중독 진단을 내린 적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파급효과 주목

이번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등 주요 임원들의 증언도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도 소셜 미디어 기업의 아동 보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40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도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기업의 설계 책임 범위와 아동 보호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