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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면… 소유권 포기? 2017-08-09 00:08:57
작성인
 지선화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96   추천: 105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 19일 대법원 제3부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소외인은 1968 12 5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 1971년경 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일 위 토지에서 분할돼 지목이 ``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1 6 24일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 4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0 10 3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돼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배타적 사요수익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외인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대해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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