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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서형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7-12-25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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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4   추천: 91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 12 26()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ㆍ발전의 기초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문진국, 박정, 박찬대, 신창현, 위성곤, 윤호중, 이용득, 장석춘, 진영,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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