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서울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대원칙에 변함없다” 2016-03-31 10:08:55
작성인
 정훈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3   추천: 109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최고 층수는 `35층`이라는 점을 재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시가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한 매체는 <성냥갑ㆍ병풍아파트 이제 그만… 한강변 `35층 족쇄` 풀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최고 35층 이하로 짓도록 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의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원칙은 2015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최상위 법정 계획인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서 명문화한 도시 관리 원칙이며, 같은 해 발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그 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면서 "따라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그러한 검토를 진행한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시가 발 빠르게 설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선 것은 최근 일선 현장들이 한강변 층수 제한을 풀어 달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대치은마(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신반포3차(재건축) ▲신천진주(재건축) ▲청담삼익(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 6개 구역 토지등소유자 수천 명이 `재건축ㆍ재개발 층고 제한 철폐 규탄 대회`를 열고 `35층 규제`를 없애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여론이 "35층 규제가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유발한다", "일률적 규제로서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방향으로 모아짐에 따라 자칫 박원순표 도시재정비 정책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부랴부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 자세를 취해 온 박원순 시장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혹시 모를 `역풍`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규제를 푼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표를 얻기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강변 35층 규제의 최대 피해 지역이 강남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서 표를 얻고자 층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되레 `역차별`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다. 규제 완화 카드로 지지율 몇 % 올린다고 여당의 텃밭인 강남 3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마저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카드는 박 시장 입장에서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일파만파 커지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선거 직전까지 놔뒀다가는 그러한 여론이 정치 이슈로 확대재생산 돼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대원칙 고수 방침은 근본적으로 시장 혼란 가능성을 잠재우면서 `표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박 시장에게 심어 줌으로써 그의 향후 대권 가도에 유리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가깝게는 총선, 멀리는 대선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는 박 시장의 처지에서 여론에 떠밀려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시는 "시가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시는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 수단으로 제시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35층 이상 높이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최고 층수 아래에서 인동간격(여러 동의 건물을 배치ㆍ병렬할 때 건물 사이의 거리), 일조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높이 계획과 창의적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법」 제73조 특별건축구역 특례 조항에 따른 높이 완화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높이 관리 원칙의 완화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는 "같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특례 조항에 포함된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필요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임의조항(선택 조항)이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서울시에서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층수 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