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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회 밝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사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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