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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안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위드유’연대감으로 어제(28일)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28일 제5차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총 8건)> 당론 발의를 의결하였고, 소속 국회의원 17명 전원 공동발의 서명으로 당론 발의하였다. 1.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량을 상향해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벌금 몇 백만 원이 아닌 실형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2. 공직사회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으로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였으며, 3.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벌칙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으로 강화하였다. 가령,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4.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업무상 연관성 때문에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5. 미성년 근로자가 권력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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