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 일정을 내놓으며 국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비서관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로 미뤘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 별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등을 3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