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에 재조명
웹툰작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가 공식 답변하자 해당 웹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달 22일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2월 등록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응답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이고 만화가 섭외, 만평 내용 등은 "언론과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만화가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김 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원자의 설명대로 해당 웹툰이 조두순 사건에 빗댄 점을 부각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성립 가능한 죄목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진짜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