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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세입자 에어컨 설치 권리 보장…7월 1일부터 새 임대 규정 시행 2026-06-30 13:46:2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6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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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의 에어컨 설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새로운 임대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2023년 제정된 법률의 일부로, 임대인이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안전 및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세입자가 창문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은 건물 관리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세입자의 에어컨 설치를 제한해 왔지만, 새 규정 시행으로 세입자의 냉방기기 사용 권리가 보다 명확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다만 세입자는 설치 과정에서 건물이나 창문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관련 안전 기준과 임대 계약상의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전역에서 폭염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된 일부 임대차 관련 규정이 임대인의 퇴거 절차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함께 달라지는 제도

캐나다 데이인 7월 1일부터는 임대 규정 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우선 공공 의료로 지원되는 대장암 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50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며,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사의 진료 권한도 확대된다. 약사는 더 많은 경미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이전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운전자들은 일부 사고 보장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지만, 전문가들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온타리오주와 면허 교환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온 신규 운전자는 G2 도로주행 시험 합격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정식 G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온타리오주 재무부는 미납 보석금에 대해 유치권 설정, 가압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일부 대중교통 특별경찰관은 대중교통 시설 내 불법 약물 사용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등록된 성범죄자는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주거, 의료, 교통,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는 만큼, 온타리오 주민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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