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잭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거두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 등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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