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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 지급액을 인상한다.
연방 재무부는 오는 7월 20일(월)부터 새로운 지급 기준이 적용되며, 약 360만 가구가 인상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6세 미만 최대 8,157달러…물가 반영 새 기준에 따르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연 최대 8,157달러를 받을 수 있다.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는 1명당 연 최대 6,883달러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60달러(6세 미만), 135달러(6~17세)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의류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장관 앤 게이니(Ann Gainey)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아동수당은 수백만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캐나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나 최대 지급액은 가구의 조정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이 3만7,487달러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 ▲자녀 수 ▲자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된다.
또한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단독 양육권 기준 지급액의 절반씩 지급받는다.
매년 물가에 맞춰 자동 조정 캐나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돼 매년 지급액이 자동 조정되고 있다.
새로운 지급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올해 인상분 역시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됐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자녀의 주 양육자(Primary Caregiver) 가 반드시 CCB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돼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연방정부는 CCB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가족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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