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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총리, 설 전 김영란법 개정 재추진 “선물 한도 5만 원으로 강화” 2017-11-30 23:45:42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7   추천: 103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내년 설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개정 추진이 김영란법을 무력화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의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ㆍ5만 원 이하 선물ㆍ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머지 않아 재개정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안건 처리에 실패한 데 대해 "모양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부결된 개정안과 선물 규정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만 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라며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공개한 데는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재개정 추진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수정안에 대해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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