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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내집 마련길 ‘물꼬’… 주거복지로드맵 사용법은? 2017-12-06 21:04:1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2   추천: 128
 

국토교통부가 8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 가구에 달한다.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 가구 27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65 가구를 공급하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 , 임대료 22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 임대주택(10 임대 분양 전환)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 가구) 30% 20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있다. 소득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 교통이 편리한 곳에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15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7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40 곳에서 16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가운데 4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 저리로 빌려준다.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 1%)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1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2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있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0.35% 포인트, 0.4% 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 이내이거나 3개월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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