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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C주 세입자, 위층 소음 피해 인정받아 5천 달러 배상…*관리조합 대응 의무 소홀* 2026-07-31 22:45:42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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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차례 민원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 없어…민사분쟁조정위원회, 관리조합 책임 인정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위층 세대의 심야 소음으로 생활에 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조합의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BC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최근 로어 메인랜드에 거주했던 세입자 브리아나 폴든(Brianna Polden)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조합이 반복된 소음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0개월 동안 110건의 소음 기록 제출

폴든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위층 세대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심야 파티, 고성, 발코니 소란, 새벽 4시까지 이어진 TV 소음 등 110건의 사례가 포함됐다.

 

당시 그는 직장 생활과 대학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극심한 피로를 겪어 건강은 물론 업무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관 마리아 몽고메리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피해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위원회는 관리조합이 민원을 접수한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중재를 시도했으며,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는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관리조합이 적극적인 규정 집행을 포기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위층 세대에 대한 벌금은 최초 민원이 제기된 지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부과됐으며, 금액도 200달러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조치는 폴든이 이미 이사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신고 이후 협박과 위협도 겪어

폴든은 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신고한 이후 위층 세대 관계자들로부터 위협적인 상황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는 온라인 회의 도중 계속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천장을 두드리자 위층 거주자가 찾아와 약 30분 동안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밤중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폴든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여러 차례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야 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관리조합 "증거 부족"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리조합은 소음이 실제로 위층 세대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외부 도로나 인근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과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층 세대가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조합의 조사 및 규정 집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조합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평온한 주거 환경 보장 의무 저버려"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조합이 입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인정해 관리조합이 폴든에게 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주민은 관리조합이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관리조합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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