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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파마킹, 역대급 리베이트로 ‘뒷돈킹’ 오르나 2016-05-27 16:55:51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86   추천: 13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파마킹의 핵심 가치인 품질, 신뢰, 사회적 책임, 소통 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겠다던 대표이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드러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사 측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 사원을 통해 전국의 병ㆍ의원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 5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56억 상당 `리베이트`… 연루된 병ㆍ의원 관계자만 274명으로 `역대 최다`
부산 소재 내과의, 37회 걸쳐 3억600만 원 받아 `개업의 최고` 오명 남겨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파마킹의 불법 리베이트(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병ㆍ의원 등이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의사들에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수사를 진행해 대표이사 김모 씨와 3억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신모 씨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련 최고 액수로, 이전까지는 2014년 적발된 D사의 50억7000만 원과 개업의 리베이트 2억9000만 원대가 역대 최고였다.
㈜파마킹은 연 매출 약 350억 원의 중소 제약사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의 매출이 2000억 원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매출이 1/6 수준에 불과한 ㈜파마킹이 뿌린 검은 돈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여전히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해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을 다뤄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14년 10월 ㈜파마킹 퇴직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및 제약사 임원ㆍ영업 사원 등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담당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보다는 리베이트란 손쉬운 영업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불법이란 의식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도 엄단해 제약업계 및 의료인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해법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렇다면 업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 근절책으로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콧방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수수 금액 기준 300만 원부터 2500만 원 이상까지 자격정지(1~12개월)를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 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처분 시효 기간이 5년으로 법제화해 2011년 6월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2011년 6월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며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 판결에서도 면허 취소보다 벌금형이 더 많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처벌 수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연관돼 보인다"고 지적했다.
`투아웃제` 역시 `쌍벌제`와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제약사가 병원ㆍ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1년간 보험 적용에서 배제ㆍ해당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해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다 돼 가는 현시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D제약사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300만 원 한도를 피해 배우자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가 많은 데다 사실상 `갑`의 집단인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쌍벌제`가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악습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나 자정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당국에 의해 `손질`이 이뤄져야 하는데, 입법ㆍ행정ㆍ사법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제재 범주를 좁히는 쪽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또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계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2015년부터 확인된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서 ㈜파마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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