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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부터 달라지는 캐나다 법·정책…장애 수당·유학생 재정 요건·보복 관세 변경 2026-08-29 23:49:41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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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캐나다에서 여러 법률과 정책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 장애 수당을 받는 사람부터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유학생,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재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미국산 제품에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새롭게 적용되고, 유학생의 재정 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장애 수당 수급자에게는 일회성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DB 수급자, 150달러 일회성 지원금


 

매달 캐나다 장애 수당(CDB)을 받고 있는 사람은 9월에 150달러의 일회성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DB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장애 세액 공제(DTC)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중증 또는 장기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일부 경우 무료지만, 의료 전문가에게 125달러에서 15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교통비가 추가될 수 있다. 이번 150달러 지원금은 DTC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월 20달러 이하의 CDB를 받고 있거나 전체 지급 기간에 대한 일시불 지급을 받는 사람 역시 9월에 예정된 일회성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 재정 요건 상향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재정 요건도 2026년 9월 1일부터 올라간다.

 

정부는 매년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생활비와 학비,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유학생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 1인당 22,895달러의 재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26년 9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신청자당 23,448달러로 상향된다.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미국산 수입품에는 9월 8일부터 새로운 보복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산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 25%,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에는 철강과 유제품을 비롯해 가전제품, 농기구, 펄프 및 제지,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총 75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및 확대 지원책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유연성 확대와 직장 교육, 근로자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고용주 지원 등을 포함한 35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지원책도 마련된다.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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