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156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 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 인력 5인 이상)이며 이는 정비업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31개 정비업체에 업무 정지 처분(1개월 ~12개월)을 내렸고 등록 취소 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업체를 퇴출시킨바 있다. 특히 2013~2015년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인 14개 업체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등록 기준 부적격 사항이 재차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리한 사업 운영 및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 ▲운영상 어려움으로 전문 기술 인력을 기준 이하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이미 폐업했으나 등록 취소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정비업체 정기 점검을 통해 부실 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