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오늘부터 접수… 1인당 월 13만원 2018-01-02 19:25:55
작성인
 정진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96   추천: 145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2
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위해 ▲인터넷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가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97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올해 책정돼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접수가 몰리는 시기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다음달(2)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심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지급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건인 월급 190만 원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 월 환산액이 157만 원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지원되는 월 13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 9%p 초과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지급 혹은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