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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 781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 4000명 육박 2018-01-09 19:36:08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0   추천: 129
 


월급을 781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8
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9860)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 11월 기준 3990명으로 나타났다.

2017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 2508, 2013 2522, 2014 2893, 2015 3017, 2016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 36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 65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 2277320)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 359명에서 2013 421, 2014 480, 2015 573, 2016 715, 2017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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