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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18일 캐나다 아동수당 지급…최대 월 679.75달러 2026-09-18 00:28:02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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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수당(CCB)이 오는 9월 18일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2026~2027년도 수당 지급 기간의 세 번째 지급분으로, 7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CRA 공식 일정에 따르면 9월 지급일은 9월 18일이다.

 

2026~2027년도 CCB 최대 지급액은 6세 미만 자녀가 1명일 경우 연간 8,157달러, 월 679.75달러이다.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는 연간 최대 6,883달러, 월 573.58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액은 가구별 조정 가족 순소득(AFNI)과 자녀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지급 기간의 CCB는 2025년 세금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 달라져

AFNI가 38,237달러 이하인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CCB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38,237달러 초과 82,847달러 이하 구간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서로 다른 감액률이 적용되며, 82,847달러를 넘으면 별도의 고정 감액액과 추가 감액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의 AFNI가 65,000달러라면 38,237달러를 초과한 26,763달러에 7%의 감액률이 적용돼 연간 CCB는 약 6,284달러가 된다.

 

자녀가 두 명이고 모두 6세 미만인 가정은 AFNI가 38,237달러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6,314달러를 받을 수 있다. AFNI가 65,000달러라면 13.5%의 감액률이 적용돼 연간 약 12,701달러가 지급된다.

 

장애 아동은 추가 지원

장애 세액공제(DTC)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CCB와 함께 아동 장애 수당(CDB)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CDB는 대상 아동 1명당 최대 월 290달러, 연간 3,480달러입니다. CRA가 CCB와 함께 자격 및 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

 

누가 CCB를 받을 수 있나

CCB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과 보호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등 CRA가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앞선 18개월 동안 거주했고 19개월째에 유효한 허가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CCB를 계속 받으려면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두 사람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신생아·신규 이민자는 별도 신청 필요

자녀가 새로 태어났거나 캐나다에 정착한 가정 등 아직 CCB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준주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동 수당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RA My 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RC66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신규 이민자 등 일부 신청자는 캐나다 체류 자격과 소득 정보를 기재하는 RC66SCH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 남은 CCB 지급일

CRA가 발표한 2026년 CCB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9월 18일

* 10월 20일

* 11월 20일

* 12월 11일

 

CCB는 매년 7월 새로운 세금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다시 계산되며, 2026년 7월부터 시작된 지급 기간은 2027년 6월까지 이어진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다음 지급일은 CRA My 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그레이션뉴스캐나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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