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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5년 1월 1일 (수) ~ 2025년 12월 31일 (수) (KST)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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