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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 마련된다! 2016-05-30 08:45:23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31   추천: 18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제가 마련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기존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한 점이다.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 주거지가 다수 분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만 가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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