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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치과 진료 프로그램, 보장 혼란·사전 승인 문제 지적 2026-10-06 10:16:24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7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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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 보고서 “큰 성과에도 개선 필요”…일부 청구 거부 이유 불명확


 

캐나다의 국가 치과 진료 프로그램(Canadian Dental Care Plan·CDCP)이 수백만 명에게 치과 진료 기회를 확대했지만, 보장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치과의사협회(CDA)가 의뢰한 새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CDA는 프로그램이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약 900만 명이 혜택 대상자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650만 명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태다. CDA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설문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치과 진료비를 절약한 덕분에 식료품이나 기타 필수 지출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흔히 ‘무료 치과 진료’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DCP는 소득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지며, 소득이 가장 높은 대상 구간에서는 진료비의 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장액은 정해진 진료비 기준을 토대로 계산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치료 비용보다 낮은 경우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알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전 승인’

치과의사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 승인(pre-authorization) 절차다.

 

신경치료나 전문의 진료 등 일부 치료를 시행하기 전 치과 병원은 치료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인 Sun Life가 해당 치료의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CDA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전 승인 요청의 절반가량이 거부되고 있다. 문제는 거부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구체적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CDA의 커크 프레스턴(Kirk Preston) 회장은 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어떤 임상적 기준에 따라 치료가 승인 또는 거부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관리 가능한 질환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더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 치과 병원 모두 정보 부족 호소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CDHA)의 온디나 러브(Ondina Love) 대표는 보장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치과 병원의 행정 업무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CDHA와 CDA는 환자들이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에 따라 한 해에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다음 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참여율은 크게 상승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계의 참여는 초기보다 크게 높아졌다.

 

2024년 초에는 치과의사의 약 70%가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시에는 의료 제공자가 직접 참여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참여율이 낮자 정부는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70%가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높은 참여율과 환자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CDA, 연방정부에 추가 개선 요구

CDA는 앞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제공자 교육 강화 ▲보장 내용과 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사전 승인을 위한 명확한 임상 기준 마련 ▲치과 병원의 운영비 상승을 반영한 수가 조정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계획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역별 인력 편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일부 지역은 인력이 충분하거나 과잉 공급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CDA는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실제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당초 목적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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