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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검찰, ‘넥슨 뇌물 수수’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
2016-07-15 07:51:28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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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0 추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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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비상장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긴급체포 했다.
지난 14일 오전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밤 10시 55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김정주 NXC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그와 접촉해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깨고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합쳐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보고 진 검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소환돼 조사 받던 진 검사장은 오랜 친분 관계로 넥슨 측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대가를 바라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 주를 사들여 12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께 넥슨 법인 리스 차량인 4000만~5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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