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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G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2018-02-03 13:34:44
작성인
 김필중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8   추천: 147
 

앞으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
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8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

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2017년에는 43918가구로 늘어났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HUG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ㆍ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상품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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