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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재심 ‘각하’ 2016-06-01 07:51:55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27   추천: 11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당의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정당 해산 결정은 재심이 허용되지만,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사건은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당원들의 내란 음모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의 내란 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했더라도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당 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바 있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을 말한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재심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돼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의 재심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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