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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인상률 7.3%는 올해 8.1%보다 인상 폭이 줄었고, 지난해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만 원`, 경영계는 `동결` 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구간`의 중간에 못 미치는 선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7년 최저임금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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