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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 되짚어보기 |
2018-11-27 00:12:26 |
작성인 |
김필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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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7 추천: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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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본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되짚어봤다.
■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 해석차로 인한 논란 없앤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해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해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노후 건축물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이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개정안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 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2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0/100), 구조안전성(20/100), 비용분석(10/100)으로 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막는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1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시행자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법률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료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입법이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도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상위법에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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