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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농3개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의결이 뒤로 미뤄졌다. 1일 도농3개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지난달 31일 개최 예정이던 관리처분 변경총회 일정을 오는 7월 중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총회 일정이 연기됐다"며 "일정이 늦춰진 만큼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 16(도농동) 일대 2만8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8.28%, 건폐율 22.39%를 적용한 공동주택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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