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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상 이름 영문표기 변경 수월해진다 2018-04-04 22:26:35
작성인
 김학형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9   추천: 122
 

앞으로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바꾸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지난 3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18세 이전에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사용 중일 경우,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 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 제8호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로 제한했다.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는 재차 정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은 여권에 적힌 이름의 영문 표기를 바꾸는 게 어려웠다.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경 사유가 있어도 외교부 심사를 거쳐야 했고 변경 불가 통보를 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씨와 강씨의 영문표기는 `No`, `Gang` 등인데 영미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빛나` `bich na`로 적혀 마치 `bitch`처럼 들리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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