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