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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디아지오코리아, ‘1등’의 비결은 거액의 ‘뒷돈’?! 2016-06-10 07:37:37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96   추천: 21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1위 프리미엄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달(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2억여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유명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의 이반 마누엘 메네제스(Ivan M. Menezes) 회장의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는 바람은 바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위스키 시장 1위 주류 판매업자인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업계에선 디아지오코리아의 지위(주류 업계 선도 기업)가 지속적인 부당 행위의 결과물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신뢰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응답하라! 우리 회사 제품에만!" 유명 유흥업소 키맨에게 `돈다발`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12억여 원 부과… 사 측 "이제부터 잘하겠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1위 사업자이다.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의 39.5%를 차지했다. 2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ㆍ28%)와 3위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ㆍ13.8%)를 합한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이 `뒷돈`으로 이룬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발(發) `악마의 속삭임`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그해 6월께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이른바 `키맨(Keymanㆍ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게 "(손님에게) 경쟁사 말고 자사의 술을 권하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돈 전달 방식은 선(先)지원 형식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 원의 현금 다발을 안겼다고 한다. 사 측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이용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 측이 키맨을 지원한 방식은 당국의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다양하고 교묘했다는 전언이다. 현금 지급은 기본이었고, (키맨의) 여행 경비 부담, 도매상 채무 변제 등도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방식은 키맨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내 준 것이라는 게 공정위 발표를 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사 측은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 납부 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 금액을 축소[원천징수 비율이 22%(기타 소득)에서 3.3%(종합 소득)로 감소] 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디아지오코리아의 `역할`이 생겼다. 사 측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 원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해 매출 3726억 원, 영업이익 96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10.3%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275억 원에 달해 2013년 회계연도(786억 원) 대비 49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디아지오코리아가 키맨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데에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가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디아지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홍보팀 송재성 본부장은 "공정위 재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행 절차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주류업계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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