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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창업자 울린 ㈜설빙의 ‘갑질’에 여론은 ‘꽁꽁’ 2016-06-10 07:38:01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40   추천: 24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설빙(이하 설빙)은 2013년 세계에 `세대, 계절을 초월하는 건강한 한국식 디저트`를 선보이겠다는 대표이사의 포부에서 시작된 빙수 전문 1위 업체이다. 현재 490여 곳의 가맹점을 보유하는 등 디저트 카페의 창안 기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 사 측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파렴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진한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 희망자 352명 `창업 실패 위험` ↑
149개 가맹점으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직접 수령…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도 `전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는 "설빙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금(가맹금 중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등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대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사항)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빙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약 122억 원의 빙수 업계 1위 브랜드이다. 2013년 33개에 불과했던 가맹점 수가 2014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개를 기록한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는 2013년 8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희망자로부터의 가맹금 수령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설빙은 가맹점 현황 미제공과 더불어 가맹금 수령 과정에서도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 측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약 48억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는 2007년 8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보증보험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명령해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담당자는 "최근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가맹사업 창업 시 실패 위험 줄이려면?
① 공부하자! `가맹사업법`
② 수령하자! `정보공개서ㆍ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③ 확인하자! `가맹본부의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여부`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는 경우와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경우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예비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조차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한 가맹거래 전문가는 "가맹사업법은 대부분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그만큼 가맹계약은 중대한 사항으로, 예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확실하게 알고 체결해야 한다. 쉽게 놓친 문제 하나가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가맹계약 체결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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