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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를 받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1300억 원대 부동산이 넥슨에 팔리는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우 수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와 여기에 우 수석이 관여해 김정주 NXC 회장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함께 조선일보 법인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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