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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군인권센터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문건’ 윤석열 총장 관여” 주장 |
2019-10-25 21:16:51 |
작성인 |
조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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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5 추천: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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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ㆍ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요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덮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각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계엄령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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