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大法 “한국지엠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 2016-06-14 06:02:17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47   추천: 19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 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 씨(38)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심리불속행(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노동부ㆍ검찰에게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그해 5월 사내 하청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 원청 업체 소속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1996년부터 회사와 `사내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 방식의 근로관계를 맺고 한국지엠 창원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조립과 도장, 엔진 가공 등 직접 생산 공정과 물류 등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파견근로자 2년 경과 뒤부터 정규직으로 본다)에 따라 사내 하청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사 측의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대규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사용자 측도 이를 내부 자각의 계기로 삼아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노동자들의 삶을 질의 개선하는 데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