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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진경준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14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전(前)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총 15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는 진 검사장의 배우자와 두 자녀 앞으로 된 재산 10억여 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 역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은행에 예치해 둔 126억 원과 채권, 부동산 등 진 검사장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을 하면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그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진 검사장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추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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