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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대작 논란’ 조영남 불구속 기소 2016-06-14 06:03:19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50   추천: 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도 가담 정황이 드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기소는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과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ㄱ`와 `ㄴ`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ㄱ`와 `ㄴ`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건네줬기 때문에 조씨의 조수로 볼 수 없다"며 "조씨는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 출연이나 언론 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으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작품 1점당 10만 원을 주고 주문한 그림을 경미한 덧칠 작업 후 30만~5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80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 또한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조씨가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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