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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미용주사로 오남용 주의” 2018-05-31 14:35:39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15   추천: 19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ㆍ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ㆍ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ㆍ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ㆍ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2017 3월에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메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된 효능ㆍ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ㆍ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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