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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2016-07-22 10:08:34
작성인
 장선희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52   추천: 104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책 내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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