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588
사회
689
경제
3,156
세계
330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26
전문가칼럼
487
HOT뉴스
3,814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법원 “종편 출연자 발언, 허위 명백하면 언론사도 책임” 2016-07-23 08:36:19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61   추천: 21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출연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TV조선은 유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내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TV조선이 뉴스 프로그램 대담 코너에서 그가 간첩이란 취지로 보도한 대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 권한 등을 통해 외부 인사의 견해를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의 발언이 선언적인 것을 넘어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외부 인사의 대담을 통한 보도였던 점 ▲당시 유씨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헤아려 주문과 같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